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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0 2018누4990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추가한 예비적...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1978. 9.경 별지 1 목록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일부에 송전탑 및 송전선을 설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송전탑 부지 등을 매수하는 등 방법으로 점유권원을 확보하지 않았다. 2)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는 1993. 2. 8.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별지 1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 12. 4. 피고 한국전력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1항 기재 각 지상권(이하 ‘이 사건 각 지상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사업(C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 1)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와 이 사건 각 지상권에 관하여 사용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15. 9. 3.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송전탑을 철거하되, 철거가 불능하다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야 하고, 송전선의 선하지 면적을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으로 수정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4. 21.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61,759,700원으로 하며, 사용의 개시일은 2016. 6. 14.로 하고 사용의 기간은 사용의 개시일로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 한다). 3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2016.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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