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1년간(2013. 12. 31.~2014. 12. 30.)의 각종 지원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183-13에서 컴퓨터주변기기 제조ㆍ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3. 29. 부천시 오정구청장에게 체력단력실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0. 4. 15. 부천시 오정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5. 13. 피고에게 체력단련실을 증축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6. 11. 위 고용환경개선사업의 공사비 192,648,001원 중 182,390,001원을 지원예정금액으로 하여 그 개선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10. 고용환경개선공사를 마친 다음 2011. 10. 7. 피고에게 고용환경 개선의 결과 근로자가 7.34명 증가하였으니 지원금 58,4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2. 3. 13. 원고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 52,004,000원(=공사 지원금액 50,000,000원 신규채용자 지원금액 2,004,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12. 고용노동부 본부 정기감사 준비를 위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 제출 전에 원고가 체력단력실 증축에 관하여 관할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 52,005,000원의 반환명령 및 104,008,000원의 추가징수처분, 1년간(2013. 12. 31.~2014. 12. 30.)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