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11144 고용환경개선지원금부지급처분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1. 12. 15.
판결선고
2012. 2.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지급처분 및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 1년간의 지급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7. 자동화기계, 영상처리 검사장치, 전자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이다.
나. 원고는 2010. 10. 27,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고용환경개선내용을 '기숙사, 샤워실 및 화장실, 교육실'로, 비용견적액을 65,930,000원'으로, 고용환경개선 후 채용예정 근로자수를 '4명'으로 각 기재한 고용환 경개선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1. 12. 원고의 위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18. 위 개선사업을 완료한 뒤 2011. 4. 14. 피고에게 '고용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8,33명(전전전월 9명, 전전월 8명, 전월 8명)으로 기재하여 고용환경 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 20. 피고에게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12.33명으로 기재하여 고용환경개선 이후 4명의 근로자가 증가하 였다며 37,765,000원(고용환경개선 투자비 지원 32,965,000원 + 증가된 근로자 임금지원 4,800,000원(1인당 1,200,000원)}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1. 8.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 1년간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을 위한 증가 근로자수 산정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의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수는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기간 중 신규채용한 근로자들의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 처분을 함.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3, 7,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신규채용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작일보다 늦은 일자로 신고한 4대보험 자격취득일에 입사한 것으로 하여 월별 근로자수를 계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규채용자들이 입사한 후 회사에 부적응하여 퇴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탓에 일정기간 업무능력과 업무의지 등을 확인하고 난 뒤 상호 합의하에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고용환경개선부담금의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허위로 기재한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위임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제7조 제1, 2항은 ① 사업주가 10,000,000원 이상의 시설 · 설비투자를 실시하고, ②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며,
③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50,000,000원을 한도로 한다)와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0,000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개선지원금을 1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의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또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등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신규채용한 B, C, D의 4대보험 자격취득일을 2011. 3. 21.로 신고하고, 마찬가지로 신규채용한 E, F의 4대보험 자격취득일을 2011. 4. 1.로 신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2011년 3월과 그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신규채용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신고한 4대보험 자격취득일에 입사한 것으로 하여 2011년 3월의 근로자수를 기존 근로자 8명에 위 B, C, D를 합한 11명으로, 2011년 4월 및 2011년 5월의 근로자수를 위 11명에 위 E, F를 합한 13명으로 계산하여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12.33명(= (11명 + 13명 + 13명) : 3}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가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의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수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2011년 3월의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의 수는 포함하여서는 안 되는데, 을 제8, 10호증의 기재와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금전출납부에는 2011. 2, 18. B 직원졸업축하선물로 300,000원을 지출하고, 2011. 2. 10. D 사용 택배비로 5,000원, 2011. 2. 22. 및 같은 달 23. D 건강검진비로 12,500원을 지출하고, 2011. 3.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E 출장비로 25,000원, 2011. 3. 28.부터 2011. 4. 1.까지 E 출장비로 25,000원을 지출하고, 2011. 3. 15. F 출장교통비로 6,300원, 2011. 3. 16, F 출장식대로 4,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C은 이 법원에서 D와 같은 일자에 입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원고의 지출내역 및 그 시기와 입사 시기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규채용한 B, C, D는 늦어도 2011년 2월 이전에, E, F는 늦어도 2011년 3월 이전에 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2011년 3월의 전달에 채용한 B, C, D를 증가된 근로자수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신규채용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취 득일을 실제 채용일보다 늦은 일자인 2011. 3. 21.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수를 조작하여 고용환경개선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제한일로부터 1년간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준현
판사이영남
판사위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