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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5.4. 선고 2010누35236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에따른행정처분취소
사건

2010누35236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9. 8. 선고 2010구합4064 판결

변론종결

2011. 4. 20.

판결선고

2011. 5. 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게 한 510만 원의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피고 승소부분과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게 한 510만 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게 한 장려금 102만 원의 반환, 추가징수액 510만 원의 추가징수, 1년간 각종 장려금 및 지원금 지급제한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게 한 장려금 102만 원의 반환처분, 510만 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 판결은 그 중 장려금 반환처분과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의 각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추가징수처분 취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2. 중순경 B를 사실상 채용하기로 결정 내지 채용한 후인 2009. 2. 13.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등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등인 인터넷사이트 '워크넷 (www.work.go.kr, 이하 '워크넷'이라 한다)에 구인등록을 하고, B도 같은 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09. 7. 27. 피고에게 '실업기간 1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고령자인 B를 새로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9. 1. 원고에게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장려금 합계 102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인 2010. 1. 1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마치 워크넷의 알선을 거쳐 B를 고용한 것처럼 피고에게 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에 따라 부정수급액인 102만 원의 5배인 510만 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지급받은 장려금 102만 원의 5배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원고의 불이익이 너무 커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 사실과 별지 기재 관계 법령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 정도에 대한 제재 범위가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3호 각 규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이하 '부정 수급장려금'이라 한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명하는 외에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이하 '부정 전력 횟수'라 한다)에 따라 부정 수급 장려금의 2배, 3배, 5배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부정 전력 횟수'에는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부정 수급 또는 부정 신청)의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 호는 일정한 기간 내의 부정 전력수에 따라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로 인한 추가징수금을 달리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정 전력 횟수'는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별도의 부정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 전력 횟수에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의 횟수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부정 전력 횟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아예 상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 전력 횟수에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의 횟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 신청 및 부정 수급을 각각 별개의 부정 전력 횟수로 본다면,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 전력 횟수는 그것만으로 바로 2회에 달하므로, 위 규정 역시 적용 여지가 전혀 없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 규정은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로 개정되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석을 입법화함으로써 위 규정에 관한 해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이하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이 추가징수액의 상한을 5배로 한 입법취지를 더하여 볼 때, 추가 징수금의 상한인 5배의 추가징수금 처분은 상대방이 이전에 장려금 부정 수급과 관련된 제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또 다시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아주 중대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장려금 부정 수급을 이유로 한 반환처분 등의 제재적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에서 부당하게 신청한 장려금 대상자가 B 1명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정하게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하여 추가징수의 최고 범위인 5배를 적용하여 추가징수금을 부과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에 대한 제재가 비례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살핀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노동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면서 이에 추가하여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추가징수 여부 및 추가징수금액은 추가징수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추가징수금 부과 관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추가징수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추가징수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317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속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패소한 부분뿐만 아니라 피고가 승소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종헌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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