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80 (2017.07.25)
원고
명의로 체결된 쟁점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요지
원고의 남편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켜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 명의로 체결된 쟁점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남편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건
2017누649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25. 선고 2016구합67180 판결
변론종결
2017. 12. 5.
판결선고
2017. 12.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43,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0.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쟁점 보험을 가입한 후 심○○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 금원 10억 원을 보험납입금으로 납입하였다.
2) 원고는 쟁점 보험을 가입한 이후 2011. 10. 25.부터 2013. 9. 12.까지 사이에 매월 약 500만 원의 보험금(2011. 11. 25.은 1,000만 원)을 수령해오다가 2013. 9. 12. 쟁점 보험을 해지하였고, 2013. 9. 12. 보험납입금 10억 원 중 892,436,994원(이하 '환급보험금'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환급받았다.
3) 원고는 2013. 9. 12. 자신의 명의로 AA은행 ○○파생 상품에 가입하고 환급보험금 중 5억 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원고와 심○○은 환급보험금 중 나머지 금원과 위 예금계좌에 남아있던 금원을 합한 4억 원으로 2013. 9. 16. BB생명에 각각 2억 원의 보험을 가입하였다가 2013. 9. 30. 해지하여 위 보험금을 환급받았고, 환급받은 위 각 보험금으로 2013. 10. 1. DD생명에 다시 각각 2억원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4) 원고는 위 AA은행 파생상품에서 2013. 10. 14.부터 이자를 수령하여 오다가 2016. 8. 3. 해지하여 해지환급금 518,707,185원을 원고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수령하였고(갑 제12호증), 같은 날 위 해지환급금 중 144,607,718원을 심○○ 명의의 AA은행 계좌(갑 제13호증)로, 146,000,000원을 사위인 김○○ 명의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1. 2. 15. ○○시 ○○구 ○○동더○○지 제114동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923,500,000원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19. 자신의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심○○은 2015. 8. 28.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2015.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8, 11 내지 1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의 배우자인 심○○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후 2006. 9. 29.경 주식회사 CC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387,705,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심○○은 2011. 10. 25.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쟁점 금원으로 원고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쟁점 보험의 보험납입금을 납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심○○이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심○○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심○○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을 편의상 심○○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심○○의 자금으로 쟁점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었고, 쟁점보험의 월 보험금 및 그 해지로 인한 환급보험금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은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심○○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켜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원고 명의로 체결된 쟁점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심○○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심○○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1934년생)와 심○○(1943년생)은 1969년 혼인하였는데,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가정주부로 살아 왔고 특별히 다른 직업을 가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② 심○○은 2006. 3.경부터 2010. 2.경까지 원고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2006. 3.경부터 2007 5.경까지는 매월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이후에는 비정기적으로 300만 원부터 2,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하였고, 반면에 원고는 쟁점 보험 가입 이후인 2012. 5.경부터 2013. 8.경까지 총 8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심○○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쟁점 보험의 해지로 인한 환급보험금 중 약 4억 원은 원고와 심○○의 BB생명 및 DD생명 보험료로 각 납부되었고, 환금보험금으로 가입된 ○○상품의 환급금 중 144,607,718원이 심○○의 계좌로 송금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원고와 심○○ 사이의 이체거래내역을 보면, 쟁점 보험에서 수령하는 월보험금이 원고에게 지급되던 생활자금을 대체한 사정이 보이는데다가 쟁점 보험이 해지된 후 환급보험금이 원고와 심○○ 명의 다른 보험의 보험료로 납부되거나 일부 금원이 심○○에게 이체되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심○○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에게 쟁점 금원을 위탁하여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예비적으로, 심○○이 원고에게 쟁점 보험의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심○○이 증여의 의사로 쟁점 금원을 보험료로 납입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