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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7. 25. 선고 2016구합67180 판결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보험납입금을 납부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국승]
제목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보험납입금을 납부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요지

제반사정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보험납입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6구합671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43,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심〇〇은 2006. 9. 29.경 주식회사 AA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〇〇구 〇〇동 384-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였고, 2009. 12.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7. 27.부터 2015. 10. 20.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심〇〇이 지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00억 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이 2011. 10. 25. 원고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BB보험 주식회사의 변액연금보험(이하'쟁점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납입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2011. 10. 25. 심〇〇으로부터 쟁점 금원 00억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243,00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10.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주위적으로, 원고는 1969. 5. 10. 심〇〇과 혼인하였고,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결혼자금, 심〇〇의 급여 등을 관리하여 왔는데, 원고의 모친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지원받은 금원과 위와 같이 모은 부부공동재산을 재원으로 1983. 11. 28. 심〇〇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3천만 원에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 금원은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를 심〇〇의 단독 명의로 하여 원고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이후에 그에 대한 대가가 원래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이전된 것일 뿐이고, 심〇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예비적으로, 원고와 심〇〇은 각자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을 뿐 필요할 때마다 자금의 이동을 빈번히 하면서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해 예금을 입‧출금해온 점, 휴대전화 요금지급 내역, 보험금의 성격 및 내용,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결제내역 등을 보면 쟁점 보험금은 가족을 위한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심〇〇은 평소에도 각종 보험가입시 원고에게 자신의 자금을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원고와 심〇〇이 동일한 보험에 같은 액수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심〇〇으로부터 쟁점 금원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온 것일 뿐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쟁점 보험은 그 성격상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예금적 성격이 강하기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4조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 보험의 해지환급금인 892,496,994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013. 9. 12.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0.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쟁점 보험을 가입한 후 심〇〇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 금원 10억 원을 보험납입금으로 납입하였다.

2) 원고는 쟁점 보험을 가입한 이후 2011. 10. 25.부터 2013. 9. 12.까지 사이에 매월 약 500만 원의 보험금(2011. 11. 25.은 1,000만 원)을 수령해오다가 2013. 9. 12. 쟁점 보험을 해지하였고, 2013. 9. 12. 보험납입금 10억 원 중 892,436,994원(이하 '환급보험금'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의 〇〇은행 계좌로 환급받았다.

3) 원고와 심〇〇은 환급보험금 중 4억 원으로 2013. 9. 16. CC생명에 각각 2억원의 보험을 가입하였다가 2013. 9. 30. 해지하여 각 보험금을 환급받았고, 환급받은 위 각 보험금으로 2013. 10. 1. DD생명에 각각 2억원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4) 원고는 2013. 9. 12. 자신의 명의로 〇〇은행 ELS파생 상품에 가입하고 환급보

험금 중 5억 원을 입금한 후 2013. 10. 14.부터 이자를 수령하여 오다가 2016. 8. 3.해지하여 해지환급금 518,707,185원을 원고 명의의 〇〇은행 계좌로 수령하였으며(갑 제12호증), 같은 날 위 해지환급금 중 144,607,718원을 심〇〇 명의의 〇〇은행 계좌로, 146,000,000원을 사위인 김〇〇 명의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1. 2. 15. 〇〇시 〇〇동 〇〇 제114동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000원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19. 자신의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심〇〇은 2015. 8. 28.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2015.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8, 11 내지 1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의 배우자인 심〇〇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후 2006. 9. 29.경 주식회사 AA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심〇〇은 2011. 10. 25.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쟁점 금원으로 원고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쟁점 보험의 보험납입금을 납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심〇〇이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심〇〇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심〇〇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부부공동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편의상 심〇〇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심〇〇은 주식회사 AA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심〇〇은 2011. 10. 25.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쟁점 금원으로 원고가 계약자 및 수익자로 되어 있는 쟁점 보험의 보험납입금을 납입함으로써 쟁점 금원의 처분권은 일응 원고에게 귀속된 점, ③ 원고는 쟁점 보험을 가입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쟁점 보험의 수익자로서 매월 약 5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오다가 2013. 9. 12.에 이르러서 쟁점 보험을 해지하였고, 해지로 인한 환급보험금은 원고에게 환급되었을 뿐 환금보험금이 심〇〇에게 바로 반환되지는 아니한 점, ④ 환급보험금 중 일부의 자금이 심〇〇의 보험납임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이는 심〇〇이 쟁점 보험의 보험납입금을 쟁점 금원으로 대신 납입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그 당시의 사정에 따라 원고가 자금을 운용한 결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심〇〇의 각 계좌개설 내역, 위 각 계좌상 금원의 사용처, 각 보험가입내역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쟁점 금원은 심〇〇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명의로 쟁점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으로 쟁점 금원을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가족을 위한 생활비 등은 원고와 심〇〇 명의의 계좌에서 모두 인출되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 금원의 관리만을 단순히 위탁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경험칙상 심〇〇으로부터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3 내지 1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1항 전문은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심〇〇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인 쟁점 금원으로 2011. 10. 25. 원고가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되어있는 쟁점 보험의 보험납입금을 납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11. 10. 25. 심〇〇으로부터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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