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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8두31443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 명의로 체결된 쟁점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4912 (2017.12.19)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 명의로 체결된 쟁점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남편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켜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 명의로 체결된 쟁점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남편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건

2018두314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선고 2017누64912 판결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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