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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9 2017누649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43,000,0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0.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쟁점 보험을 가입한 후 B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 금원 10억 원을 보험납입금으로 납입하였다. 계약사항 가입금액보험료 보험기간 납입기간 10억 원 종신 일시납 계약관계자 계약자 주피보험자 수익자 원고 B 만기/생존 입원/상해 원고 B 보험료이체 출금계좌 예금주명 원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 (E, 갑 제5증의 1) 2) 원고는 쟁점 보험을 가입한 이후 2011. 10. 25.부터 2013. 9. 12.까지 사이에 매월 약 500만 원의 보험금(2011. 11. 25.은 1,000만 원)을 수령해오다가 2013. 9. 12. 쟁점 보험을 해지하였고, 2013. 9. 12. 보험납입금 10억 원 중 892,436,994원(이하 ‘환급보험금’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 갑 제3, 11호증)로 환급받았다.

3) 원고는 2013. 9. 12. 자신의 명의로 하나은행 ELS파생 상품에 가입하고 환급보험금 중 5억 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원고와 B은 환급보험금 중 나머지 금원과 위 예금계좌에 남아있던 금원을 합한 4억 원으로 2013. 9. 16. 동양생명에 각각 2억 원의 보험을 가입하였다가 2013. 9. 30. 해지하여 위 보험금을 환급받았고, 환급받은 위 각 보험금으로 2013. 10. 1. 삼성생명에 다시 각각 2억원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4) 원고는 위 하나은행 파생상품에서 2013. 10. 14.부터 이자를 수령하여 오다가 2016. 8. 3. 해지하여 해지환급금 518,707,185원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수령하였고(갑 제12호증), 같은 날 위 해지환급금 중 144,607,718원을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 갑 제13호증)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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