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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2 2017고단1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 관리하는 보험 설계사 팀의 팀원으로서, 2014. 2. 3. 경 시중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와 보험 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던 사람이고, D은 위 피고인과 같은 보험 설계사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익월에 성과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것을 알고,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성과 수수료를 지급 받으면 이를 D의 계좌로 입금하고,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D의 계좌에서 대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실제로는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4. 12. 31. 경 자신의 친동생인 F의 동의를 받아 F 명의로 ( 무) 신한 미래설계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D의 계좌( 기업은행 G)에서 F 명의의 계좌( 국민은행 H) 로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여 3회 가량 위 보험의 보험료가 지급되도록 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2015. 5. 1. 경 위 보험이 실효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보험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보험 청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5.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 국민은행 I) 로 성과 수수료 3,412,224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1. 경부터 2015. 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건의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2,359,761원의 성과 수수료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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