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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54490 판결
[대여금][공2004.5.1.(201),718]
판시사항

[1]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그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위조인장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과 거래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 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2] 위조인장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남상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4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과 거래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 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현재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발급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인감증명 발급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인장을 셀로판지에 찍은 후 그 인영을 동사무소에서 보관 중인 인감대장상의 인영 위에 겹쳐 보아 각 인영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인장을 백지 위에 다시 한번 찍은 후 그 인영과 인감대장상의 인영이 동일한지 여부를 담당 공무원의 육안으로 판별하는 방법으로 대조·확인하는 사실, 피고 산하 천호 제2동사무소의 인감증명 발급 담당 공무원인 소외 1은 김선태의 인장을 위조하여 김선태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한 소외 2에게 위 위조인장의 인영을 셀로판지 등에 현출시킨 후 겹쳐서 대조하거나 육안으로 관찰한 후 위 각 인영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위 위조인장이 날인된 김선태 명의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한 사실, 그런데 위 위조인장에 의한 인영과 위 동사무소에 보관된 김선태의 인감대장에 날인된 인영을 서로 비교하면, ① 인획의 고르고 거친 상태(즉, 위조된 인장의 인영은 전체적으로 인획이 거칠지만, 인감대장의 인영은 일관성 있게 인획이 고른 상태임), ② 인획간의 길이와 간격, ③ 곡획처리 형태{즉, 중앙 상단('선'자의 맨 윗부분 획의 모양이 틀림)}, ④ 특정 인획이 떨어지고 연결된 부분{즉, 왼쪽 하단('김'자의 맨 아래 ㅡ획 : 위조된 인장의 인영은 획의 좌측부분이 테두리와 붙어 있으나, 인감대장의 인영은 떨어져 있음), 중앙 하단('선'자의 아래 획 : 위조된 인장의 인영은 중간 획 우측이 떨어져 있으나, 인감대장의 인영은 붙어 있음), 오른쪽 상단('태'자의 위 획 : 위조된 인장의 인영은 'ㅣ '자와 세 번째 'ㅡ' 자가 떨어져 있으나, 인감대장의 인영은 붙어 있음)}, ⑤ 인영 외곽선(테두리선)이 거칠고 고른 상태와 그 굵기(위조된 인장의 인영보다 인감대장의 인영의 외곽선이 일정하고 두꺼움)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 사실(위 차이점 중 특히 ① 인획의 거칠고 고른 정도와 ⑤ 인영의 외곽선의 굵기 부분은 세부적인 관찰을 하지 않더라도 전체로서 비교·관찰하여 보면 차이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확대경을 통하여 위 각 인영을 비교·관찰하는 경우에는 위 각 차이점을 더욱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소외 1이 인감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육안관찰 또는 셀로판지에 의한 인영 대조방법으로 면밀하게 위 각 인영을 비교·관찰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각 인영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거나 적어도 일치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정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우 확대경과 같이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거나 복사기에 의한 확대복사 등을 이용하여 각 인영을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비교·관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두 인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위 각 인영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위조인장에 의하여 김선태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인정 사실과는 달리 이 사건 위조인장에 의한 인영과 김선태의 인감대장에 날인된 인영의 차이점을 육안관찰이나 셀로판지에 의한 인영대조방법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소외 2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그 경위 및 임대차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로 중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나 경위까지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서 주택부분은 1가구에 불과하고, 선순위 담보물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5억 원 내지 28억 원 정도로서 채권최고액인 10억 5,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관계와 그 대항력 유무 등의 현황을 자세히 조사·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손해배상 및 과실상계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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