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안산실업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서남철)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백운주택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김준기)
변론종결
2012. 9. 2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8. 백운주택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1행부터 같은 면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소외 5, 2, 3의 동의서
① 갑 제16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감정인 소외 6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4, 17, 18, 38호증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 소외 5의 동의서에 대한 제1심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는, “각 인영과의 비교검사에서 주점선의 특징표시, 인획의 테두리 황점선과 같이 인곽의 크기, 문자간의 간격, 여백상태, 교차부, 곡선획, 인각의 조각특징 등에서 상이점이 관찰되어 사로 다른 인영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이고, 소외 5의 사실확인서(을나 제3호증)에 의하면 “본인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동의서 작성 당시 어머니께 부탁을 드려 인감날인을 하였는데 인감도장과 유사한 도장을 날인하신 듯합니다. 본인은 지금도 재개발정비사업에 적극 찬성합니다. 인감도장과 같은 도장을 날인합니다.”는 것이다. 한편, 소외 5의 동의서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과 인감도장의 인영은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는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다.
㉡ 소외 2의 동의서에 대한 제1심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는, “각 인영과의 검사에서 동의서 ‘소외 2’ 명하에 날인된 인영은 인주의 과다한 번짐으로 재현된 인획의 골격에서 특징점 마멸로 대조하기 어려워 감정불능”이라는 취지이고, 소외 2의 사실확인서(을나 제2호증)에 의하면 “본인은 백운주택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동의서 작성을 자필로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 하였습니다. 당시의 동의서 자료인 사본을 확인한 결과 본인의 인감날인과 필체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 소외 3의 동의서에 대한 제1심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는, “각 인영과의 비교검사에서 청점성 특징표시와 같이 인곽(테두리), 인장 마모, 접합부, 인획의 조각특징, 곡선획 등에서 인획의 공통된 특징이 관찰되어, 동일 인장의 인영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이고, 제1심의 감정인 소외 6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동의서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과 소외 3의 인감도장의 인영이 상이해 보이는 부분은 “소외 3의 인감증명서 상의 ‘열’자의 ‘リ’(전서)에서와 같이 인획이 구성될 수 없으며 인주의 접착상태 등에서 발생한 변화로 보인다.”는 것이다.
② 구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 동의의 내용에 관하여는 동의서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 의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 동의의 진정성에 관하여는 그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각 심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4883 판결 ).
③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2와 소외 3의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다른 인영이 날인된 동의서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소외 5의 동의서가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동의의 진정성에 관하여는 그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각 심사하여야 하는 점, ㉡ 이에 따라 피고는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상이한 인영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하였는데 소외 5의 동의서에서는 인영의 상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점, ㉢ 소외 5의 동의서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과 인감도장의 인영은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는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든 점, ㉣ 소외 5는 동의서 작성 당시부터 계속 진정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후에 전문적인 감정인의 감정결과 인영이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육안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소외 5가 인감도장 날인과정에서 유사한 인장을 착오로 잘못 사용하였지만 그 동의의사가 진정한 경우에는, 피고가 소외 5의 동의서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9행부터 같은 면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설립 동의요건과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확인한 동의서는 모두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토지 등 소유자 302명 중 227명이 동의하여, 동의율 75.17%로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다(나아가 피고가 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였던 동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 22명을 동의자 수에 포함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동의율은 82.45%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