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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나6468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건축자재, 실리콘, 유리, 창호, 상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물품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경 원고에게 “피고는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왕, 현재, 미래의 일체의 채무를 B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가 B와의 물품거래에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99,422,159원이고, B가 발행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 어음대금은 2,584,80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1호증(연대보증각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지만,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C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연대보증각서의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당시 피고의 인감으로 신고되어 있던 인장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연대보증각서에 대한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의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이에 따라 위 연대보증각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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