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합127 약정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이즈원에셋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예 대하여 2017. 5. 25.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7,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갸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로, 울산 울주군 B 일원에 (가칭) C 지 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시행자인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각 종 인 · 허가, 부지 매입, 조합원 모집 동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6. 1. 13.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PM(Project management) 업무 용역 계약서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업무대행사인 피고와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용역의 수행자인 원고 외 1사는 다음과 같이 업무 용역계약을 제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상기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의 PM업무를 원고가 수행하여 전문적인 사업기획과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당해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 피고는 본 계약을 제결함과 동시에 목적물에 대한 PM을 아래와 같이 수행하고 검토할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부여한다. --아 래-- ① 사업전반에 관한 자문과 조사활동 ② 사업비(투자, 대여금 등의 다양한 형식의 자금) 조달과 사업주진방안 모색 ③ 시공업체 선정 협의 ④ 분양대행사 선정, 광고대행사 선정, 철거업체 선정 ⑤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용역업무 제3조[신의성실] 원고는 당해 PM업무를 위하여 피고와 원고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자료를 상호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죄선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피고와 긴밀히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PM업무 용역비] ① 용역비는 해당 사업의 아파트 계약 세대당 150만 원(VAT 별도)으로 하고, 분양대행수수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5조[용역기간] 본 계약의 진행은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자금을 유지하기 시작한 날부터 시작하며 용역기간은 피고가 해당 사업지의 업무대행사 지위를 유지하는 때까지로 한다. |
다. 한편,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피고는 2016. 3. 7.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있어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의 의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O C 지역주택조합 주진위원회의 의무 ▪본 사업의 각종 인.허가(변경 포함) 업무, 인.허가 조건의 이행 ▪사업계획승인 신정시까지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제3자의 권리 맞 사업부지상 제한권리 말소 포함) 및 제3자의 제한물권 설정 방지 ▪홍보관(모델하우스) 건립.운영 ▪공사, 설계, 감리 등 제계약 제결 및 대가 지급 ▪본 사업 관련 소요자금 조달(사업부지 매입비 및 사업비 등 포함) ▪조합원 모집.관리, 광고.홍보, 준공 후 입점.사후관리 운영책임 등 제반 업무 ▪본 사업의 준공 맞 소유권 이전 ▪본 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중도금 대줄에 대한 협조 ▪기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제반 업무 O 피고의 의무 ▪사업부지 매입계약, 인.허가(변경 포함), 홍보관(모델하우스) 건립.운영, 조합원 모집.관리 등 본 사업 시행을 위한 C 지역주택조합 주진위원회의 업무지원, 기타 C 지역주택조합 주진위원회의 제반 업무 협조 ▪조합원들의 조합원 부담금 중 중도금에 대한 재무(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줄)에 대하여 연대보증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 및 본 사업의 C 지역주택조합 주진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일제의 업무 |
라.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7. 3. 8. 건설예정세대 1,973세대 중 조합원 1,011명이 모집되었음을 전제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가 2017. 3. 21. 이를 취하하였고, 2017. 4. 3. 다시 건설예정세대 1,973세대 중 조합원 1,023명이 모집되었음을 전제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가 2017. 5. 12. 이룰 취하하였는데, 2017. 8. 17.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3호중(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업무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6. 5.경 부터 피고가 사업자금을 유용한다는 식의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2016. 6. 10,경 부터 사무집기를 정리한 후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2016. 8. 23,경에는 사무실에 무단침입하여 자료를 절취하려고 하는 등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를 만들었고, 그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여부
1) 업무 완료로 인한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 파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본다.
나)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 · 허가 업무, 사업계획승인 신청시까지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의무, 모델하우스 건립 · 운영 업무 뿐 아니라 사업부지 매입비와 사업비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 관련 자금 조달 업무, 조합원의 모집 · 관리, 준공 후 입점, 사후관리 운영책임 등의 제반 업무, 이 사건 사업의 준공 및 소유권 이전 업무, 조합원 중도금 대출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
(2) 피고는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제반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업무범위를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과 조사활동, 사업비(투자, 대여금 등의 다양한 형식의 자금) 조달과 사업추진방안 모색, 시공업체 선정 협의, 분양대행사 선정, 광고대행사 선정, 철거업체 선정, 기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용역업무로 정하였다.
(4)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이고, 용역기간은 '피고가 해당 사업지의 업무대행사 지위를 유지하는 때까지’이다.
다) 위 거시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득한 이후로도 사업계획의 승인,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대지 소유권의 추가 확보, 주택의 건설 등 추후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에서 피고의 업무 또한 이 사건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의 소유권 이전, 조합원 입점 및 사후관리 운영책임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거나 돕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피고가 업무대행사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이 사건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④ 원고가 의무 이행 완료를 주장하는 시점에 이 사건 사업은 조합원 모집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법률상 요구되는 행정적인 절차 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주택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원고가 명시적으로 업무 범위로 지정한 철거업체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 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어 피고가 업무대행사 지위를 상실하는 날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문, 조사활동, 용역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는 이 사건 사업의 초반에만 집중적으로 이행하도록 약정한 것이고,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
한편, 이 사건 계약(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긴밀히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를 진행하던 원고가 2016. 6.경부터는 출근하지 않은 사실, 그 무렵 원고는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피고 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일부러 피하는 것이니 기다리지 말라”고 통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는 완료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2호층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6. 6.경 해지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청구권의 발생 및 액수
1) 보수지급청구권의 발생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32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이 있다면, 피고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상당한 보수 금액 및 사무처리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당한 보수 금액 및 사무처리 비용
가) 원고가 이행한 사무처리
이 사건 사업에 있어 자금조달업무는 지역 내 거주민들의 동의서 수집, 모델하우스 건축, 관련 업체의 선정 및 사업의 진행 등을 위한 불가결한 업무로 보이고, 원고가 (주)D 대표이사 E에게 10억 원의 자금을 요청하여 E가 피고에게 약 8억 8천만 원을 무이자로 조달하여준 사실, 위 (주)D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사로 선정되기도 한 사실, 피고는 모델하우스 건축을 무사히 마친 사실, 원고는 마케팅 전략 제시, 적정 분양가 제시, 상품개발제안 등의 시도를 하였고 실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설계나 평형 구성 단지 배치, 체육시설 설치 등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사실, 원고가 추천한 광고대행사가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설계안, 건축규모검토서, 자금소요계획, 홍보관제안결과, 건축설계 수정안, 가격정책안, 수지분석안 등의 자료를 보내며 검토를 요청한 사실,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원고가 포스코 건설, 쌍용 건설 등을 추천하며 계약을 추진하였고, 추천한 업체가 선정예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와의 사이에 동양, 쌍용, 양우, 서회, 쌍용 건설 등에 대하여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며 선정에 이르기까지 논의가 있었던 사실, 원고가 울산, 부산의 유사 현장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될 정보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시공사 도급약정서 등의 서류와 모델하우스 관련 인 · 히가관련 문제 등을 검토한 사실, 조합원 모집에도 기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내지 4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상당한 금액의 산정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비가 분양 세대당 150만 원으로 정해진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위 보수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기간 동안 모든 업무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정하여진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당시까지 원고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구체적 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수행한 주요 업무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 지역주택 조합 추진위원회는 윈고가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조합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조합원의 모집도 1,973세대 중 1,032세대까지만 이루어진 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해당 사업부지의 토지 95%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사업의 성패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주택법 제21조, 제22조 제1항)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당시까지 원고가 약 9개월간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구체적 보수액은 800,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촌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곁른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균철
판사 이재현
판사 박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