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로, 울산 울주군 C 일원에 (가칭) D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인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부지 매입,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6. 1. 13.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PM(Project management) 업무 용역 계약서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업무대행사인 피고와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용역의 수행자인 원고 외 1사는 다음과 같이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상기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의 PM업무를 원고가 수행하여 전문적인 사업기획과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당해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 피고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목적물에 대한 PM을 아래와 같이 수행하고 검토할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부여한다.

아 래 사업전반에 관한 자문과 조사활동 사업비(투자, 대여금 등의 다양한 형식의 자금) 조달과 사업추진방안 모색 시공업체 선정 협의 분양대행사 선정, 광고대행사 선정, 철거업체 선정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용역업무 제3조[신의성실] 원고는 당해 PM업무를 위하여 피고와 원고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자료를 상호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피고와 긴밀히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PM업무 용역비] ① 용역비는 해당 사업의 아파트 계약 세대당 15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