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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1 2017가합572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주시 C 일대에 공동주택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가칭)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4. 8. 29. 원고와 사이에 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1차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 (가칭)D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라 한다

) 사업 규모 : 지하 1층 ~ 지상 24층 공동주택 60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제3조(업무대행기간) 원고의 업무대행 용역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부터 추진위원회의 아파트 준공 및 입주 후 조합해산인가 완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업무의 분담과 비용의 부담 ②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업무대행사로서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원고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2. 조합원의 모집 및 가입계약서 작성 등 조합원 관리업무 일체

3. 시공사와 용역업체의 선정 및 관리 등에 따른 관련 업무 일체

4.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대관업무 일체

5. 피고의 사업부지 내의 토지매입과 관련한 지주 협의 및 계약서 작성

6. 토지매매에 따른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및 신탁등기 업무 등

7. 피고의 조합원 분담금으로 토지비 및 사업비 등의 지급이 늦어져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자금의 차입 등을 지원한다.

8. 기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업무대행사로서 업무 일체 제5조(업무대행 용역비) ② 원고의 업무용역비는 예정 세대수당 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⑤ 업무대행 용역의 완성도는 조합인가시 55%, 시공사 선정시 25%, 사업승인시 10%, 착공시 10%이다.

⑥ 업무대행료 지불은 조합인가 전은 모집비율로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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