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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2 2018고합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아산시 C 일원에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면적 24,310㎡, 553 세대 )를 건립함에 있어 업무대행사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1. 경부터 2017. 5. 27. 경까지 ( 가칭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 및 D 지역주택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이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9. 3. 경 ( 가칭 )D 지역주택조합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2014. 9. 27. 경 E과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대지 구입, 조합원 모집, 인허가 등과 관련한 제반 행정 업무, 협력업체의 선정 계약 관련 업무 등 지역주택조합 추진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실무 적인 업무를 모두 대행하였다.

이 사건 조합 및 E은 2014. 11. 5. 경 시공 예정 사 F 주식회사와 사업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13. 경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와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 업무 대행료, 조합원 분담금 등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 개설, 보관을 비롯하여 사업비 자금 집행 등의 자금관리 대리 사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4. 12. 5. 경 주택 홍보관을 개관함과 동시에 조합원 모집을 개시하였고, 2015. 5. 22. 경 시공 예정 사를 변경하여 H 주식회사와 사업 약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속하여 2015. 9. 18. 경 조합 창립총회를 실시한 다음, 2015. 10. 13. 경 ( 가칭 )D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2016. 2. 19. 경 아산시로부터 D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과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 사무 계약에 따라 G으로부터 조합원들이 분담금으로 납부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 위하여는 전체 예정 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였는데, 2015. 8. 경부터 신규 조합원 가입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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