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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15640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D 일원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주택조합 업무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부동산담보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제3조(업무의 내용)

가. 을(E)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조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갑(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고 상호 협력한다.

1. 지역주택조합 계획수립 및 조합비의 결정

2. 조합원 모집 및 조합원 명부 작성

3. 조합명의 소유권 확보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인허가 업무

4.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5. 자금관리대리사무 회사, 금융사, 시공사 등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협력업체의 선정 및 업무협의 주관

6. 건축물 철거, 멸실 업무

7.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민원처리 업무 제5조(업무대행의 보수)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대행의 수수료는 건립세대당 2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수수료 지급시기 및 절차)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절차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의거 실행하기로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에 대해 갑이 을에게 대여 요청시 대여해 주기로 한다.

대여금 상환은 갑의 사업비 사용이 가능할 때 즉시 상환키로 한다.

나. E는 2018. 8. 6.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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