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19가단517651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 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는 2019. 6. 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인가 관련 업무, 조합원의 모집 및 관리 업무, 조합원 납부대금 관리 업무, 시공사 선정 및 관련 업무, 사업 지 토지작업 업무 및 등기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원고는 추후 조합원들 로부터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세대 당 2,500만 원을 납입 받아 위 돈을 용역 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 대행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업무 대행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제 3조 제 4 항은 ‘ 피고는 원고에게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비용과 모델하우스 토지 비, 건립비용, 운영비 등을 대여하고, 대여금의 상환 시기는 원고의 조합원 분담금을 사업비로 지출할 시 우선 지급한다’ 고, 위 용역 계약서 제 6조 제 5 항, 제 6 항은 ‘ 피고는 모델하우스 건설비, 원고의 운영비 등을 책임지고 원고에게 대여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비가 발생할 때까지 원고의 운영비 등을 매월 25일에 결산하여 대여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고 각 규정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업무 대행 용역계약 체결 이후 2019. 6. 13. 경부터 2019. 7. 17. 경까지 합계 1억 원을 원고에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