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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3 2018노192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단지 가벼운 항의를 하러 갔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사실오인). 나.

제2 원심판결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환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인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법리오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직권판단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관한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그에 관하여 판단한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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