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9노14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해자는 작곡을 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피고인을 함부로 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항의를 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19. 15: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악 스튜디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녹음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 피고인이 2018. 9. 20. 13:00경 다시 피해자의 음악 스튜디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지방에 있는 동생들이 네가 돈을 줄 때까지 너희 집을 찾아간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20여 분간 나가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음악 스튜디오 영업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