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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0 2015노54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체크카드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폭행의 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법리오해(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 D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포함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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