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12.26 2013노1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의 2012. 3. 9.자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일행의 행위를 ‘다중의 위력’이라고 볼 수 없고, 손괴된 가설방음벽이 15장 가량이라는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들의 2012. 4. 3.자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로 가설방음벽의 효용을 해할 정도로 손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돌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손괴된 가설방음벽이 70장 가량이라는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 C, E, F의 2012. 4. 3.자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굴착기 기사에게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굴착기 기사가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였던 것이고 위 피고인들은 그 상태에서 굴착기 삽에 올라가거나 그 앞에서 기도회를 진행하였던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위력이나 고의가 없었다.

당시 진행 중이던 암반 파쇄 작업은 대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협신의 업무이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상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는 퇴폐풍조 등과 관련하여 출입이 금지된 구역 등으로서 출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곳을 말하는 것인데, 해군기지 건설 현장은 퇴폐풍조 등과 관련하여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 아니고 관리청인 서귀포시장이 출입금지처분을 한 곳도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E의 2012. 6. 4.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용역들이 먼저 피고인측이 진행하고 있던 예배를 방해하여 항의하는 차원에서 레미콘 차량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위력이나 고의가 없었고, 삼성물산이나 대림산업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