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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3노52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의 거래업체에게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피고인의 회사가 현재 특허소송 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알려 재판 결과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으려고 하였던 것이고, 특허소송에서 피고인의 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의 자문까지 받아 공문을 발송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은 2010. 12. 3. 인쇄물의 정밀한 이송 제어가 가능한 비닐인쇄장치와 관련한 2건의 특허신청을 하여, 2011. 3. 4.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10. 11. 16. 피해자가 발명한 비닐인쇄장치가 피고인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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