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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74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영일펌프테크(이하 ‘영일펌프’라 한다)의 납품실적 등을 블로그에 게재한 사실은 있지만, 그와 같이 게재한 자료는 I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고, 피고인이 운영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영일펌프와 영업활동 범위가 다르며 블로그에 게재한 기간도 2 내지 3일에 불과하여 영일펌프에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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