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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구합1229 판결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33 (2015.06.24)

제목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요지

조세 법률관계에서의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 원인행위의 법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9.22.

판결선고

2016.10.20.

주문

1.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증여세 29,277,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군 ○○면 ○○리 555 외 4필지(같은 리 666, 같은 리 777, 같은 리 888, 같은 리 999.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① 2006. 5. 11. 및 2007. 7. 10. 원고의 시어머니인 BBB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의 남편인 망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등기, ② 2009. 7. 30.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등기, ③ 2010. 4. 16. 증여를 원인으로 BBB 명의로 등기, ④ 같은 리 555 토지는 2010. 6. 8. 매매를 원인으로 그 중 1/2 지분이 각 DDD, EEE 명의로 등기, 같은 리 666 토지는 2010. 6. 24. 매매를 원인으로 FFF(개명 전 GGG) 명의로 등기, 나머지 3필지 토지는 2010. 6. 23. 매매를 원인으로 HHH 명의로 등기.

나. 피고는 2015. 1. 2. B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0. 4. 16.자 증여를 이유로 증여가액을 합계 184,502,260원으로 하여 43,388,4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고, 같은 날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증여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4.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2.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5. 5.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 ○○군 ○○면 ○○리 555 토지의 증여가액을 102,600,000원에서 6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위 증여세를 29,277,3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망인이 BBB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인데 망인이 2009. 5. 11.경 사망하자 시동생인 CFF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돌려주라고 강요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돌려준 것이고, 이후 CFF가 곧바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는 CFF이다. 또한 CFF가 등기부에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확인하지 않고 등기부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의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 원인행위의 법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14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DD, HHH, FFF의 각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망인이 BBB로부터 증여받았다가 2009. 5. 11.경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인데, CFF는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돌려달라고 수차례 강요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0. 4. 1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BBB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 ○○군 ○○면 ○○리 555 토지에 관한 1/2 지분을 각 매수한 EEE, DDD은 매매계약서 작성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CFF와 하였고, 매매대금 역시 BBB가 아닌 CFF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3필지(○○ ○○군 ○○면 ○○리 777, 같은 리 999, 같은리 888)를 매수한 HHH 역시 일체의 거래행위를 CFF와 하였고, 매매대금 역시 CFF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또한 HHH는 이 법정에서 '거래 당시 BBB와 한동네에 살았는데 BBB에게 부동산거래를 할 정도의 정신은 없었고, 현재 요양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각 토지 중 ○○ ○○군 ○○면 ○○리 666을 매수한 FFF 역시 일체의 거래행위를 CFF와 하였고, 매매대금 역시 CFF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바) 한편, BBB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당시 86세(1924년생)의 고령이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들인 DDD, EEE, HHH, FFF가 일치하여 BBB가 아닌 CFF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거래행위를 하였고, 매매대금 역시 CFF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돌려놓으라는 CFF의 강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BBB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인 점, ③ BBB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인 2010. 4. 16.로부터 불과 약 2개월만에 BBB가 아닌 CFF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역시 전액 CFF 자신이 지급받은 점, ④ BBB는 당시 이미 86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CFF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BBB가 CFF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BB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고 처분한 자는 BBB가 아니라 CFF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BB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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