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9. 28. 선고 2017두54197 판결
(심리불속행)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6-누-5111 (2017.07.13)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33 (2015.06.24)
제목
(심리불속행)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요지
(원심 요지)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의 반환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