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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합550309 판결
이 사건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는 채권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패]
제목

이 사건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는 채권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요지

이 사건 체납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까지 감안하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무자력 상태라고 볼 수 없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채권보전의 필요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체납자의 적극재산 산정시 체납자가 진정한 소유자인 차명주식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 제1항채권자대위권

사건

2015가합550309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원고

1. 대한민국

피고

1. AAA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명의신탁 주식의 표시'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BBB(XXXXXX-XXXXXXX)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BB는 인도네시아에서 합판, 제지, 팜오일 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인 CCCCC의 회장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3.경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가 소득세법상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데, CCCCC의 임・직원, 페이퍼컴퍼니 등의 명의로 CCCCC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그 무렵 XX세무서장에게, BBB의 국내・외 원천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XX세무서장은 2014. 3. 18. BBB에 대하여, ① BBB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스위스, 싱가폴 등 해외 은행 계좌, 국내은행 계좌, 국내 주식 등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과 관련하여, 각 계좌에 대한 이자소득, 각 주식의 배당금 등에 대한 합계 51,403,196,820원의 종합소득세를, ② BBB가 2010년 및 2012년 싱가폴 법인인 DDD 투자 주식회사, EEEE 주식회사 등 국내・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던 중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합계 41,106,734,490원의 양도소득세를, ③ BBB가 2013. 12. 31., 2014. 12. 31., 2008. 8. 27.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국내 법인의 발행 주식을 해외 법인에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합계 14,243,715,220원의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각 세금의 합계 106,753,646,530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BBB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9.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심 2014서2997호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장은 2016. 5. 2.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 항구적 주거를 가진 자의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하여야 한다. BBB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 항구적 주거를 가진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고, 인적 관계에서는 대한민국이 더 밀접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경제적 관계에서 두 국가 중 어느 국가가 더욱 밀접한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XX세무서장에 이를 재조사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XX세무서장은 재조사 결과 BBB가 대한민국의 거주자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에 BBB는 2016. 7. 13. XX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079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한 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BBB가 FFF, GGG, HHH, III, JJJ 명의로 소유하는 피고의 별지 '명의신탁 주식의 표시'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차명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BBB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BBB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진행 중이므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각 차명주식 등 BBB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를 고려하면 BB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인 국세 채권보다 많아 무자력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대여인으로부터 명의개서 등 절차를 밟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주가 된다(대법원 1975. 7. 8. 선고 75다410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059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6호증,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BB가 무자력이라는 점에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BBB가 무자력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3.경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결과, BBB가국내에 보유한 재산을 총 1,625억 원인 것으로 파악하였다(을 제1호증). 즉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부동산 약 100억 원(XX동 등 23건), 회원권(KKKK 등 7건) 21억 원, 주식 188억 원(LLLLL 등 7개 회사), 예금 81억 원 등 385억 원이고, 차명 재산은 차명 주식 1,239억 원(MMMMMM 주식회사 361억 원, NNNNN 주식회사 852억원, EEEE 주식회사 27억 원)으로 총 1,625억 원인 것으로 조사하였고, 2016. 5. 2. 결정이 난 조세심판절차에서도 위 주장을 유지하였다(을제1호증). 그리고 XX세무서장은 BBB가 위 차명주식(합계 1,239억 원)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소 제기일인 2015. 8. 7. 현재 BBB의 적극재산은 부동산(토지, 건물 23개) 6,142,392,273원, 회원권 7개 2,023,500,000원, 예금증권 745,271,229원, 주식 46,121,689,800원(OOOOOOOO 주식회사 206,876,500원, 피고 10,806,120,000원, EEEE 주식회사 1,441,134,000원, PPPP 주식회사 30,308,381,700원, NNNNN 주식회사 428,120,000원, QQQQQQ 주식회사 72,057,600원, 주식회사 RRRR 59,000,000원, 주식회사 SSSS 2,800,000,000원), 합계 55,032,853,302원이고, 이는 소극재산인 체납세액 1,168억 원에 미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차명주식 등 BBB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는 주식은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고, 적극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가액을 산정하고, 주식은 '비상장주식 전산 간이평가' 방식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였다(위 방식에 따라 BBB가 보유하는 주식회사 TTTT, UUUU 주식회사, 주식회사 VV, PPPP 주식회사, 주식회사 WWWW 주식의 가액은 모두 0원으로 평가하였다).

② 그러나 BBB가 실질주주인 이 사건 각 차명주식은 BB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극재산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피고의 2005. 12. 31.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20,000주이고, 피고의 주주로는 FFF(12,000주), GGG(12,000주), HHH(42,000주), BBB(36,000주), III(12,000주), JJJ(6,000주)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FFF, GGG, HHH, III, JJJ은 2014. 9.경부터 2015. 2.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명주식의 실질소유자는 BBB이고, 이를 명의신탁자인 BBB 앞으로 명의개서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명의수탁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고, 피고도 BBB가 이 사건 각 차명주식의 실질주주임을 다투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할 경우 BBB는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 절차를 밟지 않고도 이 사건 각 차명주식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원고 스스로도 이와 같은 전제에서 2015. 2. 24.경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BBB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차명주식에 대한 권리를 압류하고, 피고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주식 중 BBB 명의로 보유하는 36,000주에 대해서만 그 가액을 10,806,120,000원(36,000주 × 300,170원)으로 평가하여 적극재산에 산정하였는데, 이와 동일한 계산방식에 의할 경우 이 사건 각 차명주식의 가액은 21,612,240,000원(72,000주 × 300,170원)이 된다. 이 사건 각 차명주식의 가액을 적극재산에 산정하면 BBB의 적극재산은76,645,093,302원(55,032,853,302원 + 21,612,240,000원)이 된다.

③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BB가 MMMMMM 주식회사 주식 361억 원, NNNNN 주식회사 주식 852억 원, EEEE 주식회사 주식 27억 원, 합계 1,239억 원의 실질주주인 것으로 조사하였고(갑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는 2014. 3. 11.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당시 EEEE 주식회사 주식은 III, HHH, JJJ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XX세무서장은 이러한 사실 등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였다. BBB가 위 3개 회사의 주식 1,239억 원에 관하여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인정된다면,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위 각 차명주식의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부과한 체납세액을 소극재산에 포함시키면서, 위 각 차명주식을 적극재산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은 형평상 타당하지도 않다. 그리고 위 각 차명주식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도 없다(단순히 주권 미발행 차명주식이어서 강제집행이 곤란하므로 적극재산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뿐인데,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 만약 위 3개 회사의 차명 주식의 가치를 적극재산에 합산하고 BBB가 보유한 부동산을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BB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 요건이 인정되지아니하므로,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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