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68295 판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제목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종중은 국세기본법에 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1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QQQ

종친회에 양도소득세를, bbb 등에게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1농지는 www, ooo, yyy, xxx, zzz, uu

열, uuw 명의로 사정되거나 공동 소유로 등록된 토지인데, 1980년경 ttt과 손원

옥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2농지는 1913. 5. 17. xxx 명의로

사정된 토지이다.

2) 원고 종친회는 aaa 충의공 ww의 후손 중 홍성지역에 거주하는 jji

등 12명이 aaa 17세손 규자 항렬의 6대, 7대, 8대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1981. 2. 21. 설립한 단체이다. 원고 종친회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

지 회원 수를 12명(최초 회원들의 후손들 중 장자 등 대표성을 가진 1인으로 구성)으

로 유지해 왔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역시 그 회원들만의 참석으로 이루어져 왔다.

종친회의 회칙은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1농지를 문중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3) iuu 등 7인(사정명의인인 xxx, zzz, uu열의 후손들)은 2000. 3. 23.

nnn 등 16인(www, ooo, yyy의 후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1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0가단

2061, ttt과 iuy이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이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

고, ttt, iuy이 사망하자 nnn 등 16인이 상속등기를 마쳤다는 것이 청구원인

이다), 그 소송절차에서 2001. 10. 16. nnn 등 16인이 원고 종친회에 법정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이 사건

임야는 위 재판상 화해에 따라 원고 종친회 앞으로 2001. 10. 16. 소유권이전등기가 마

쳐졌다.

4) 이 사건 1농지는 농지라는 이유로 원고 종친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 이에 rrr 등 15인은 2002. 4. 16. nnn 등 13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

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2가단3105), 그 소송절

차에서 2004. 6. 17. "nnn 등 13인은 원고 종친회에 이 사건 1농지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 종친회 명의로 이전등기가 안 되는 부동산은 rrr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원고 종친회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면 즉시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2농지는 2007. 4. 1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 hhh, k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6) 이 사건 1농지는 2011. 3. 23. trq과 원고 brt, hhh, bbb 앞으로 이

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10. 31. 증여를 원인으로 wer(원고 종친회 전 회장 쇽의 아들) 앞으로 1/5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7)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자들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2. 23. uiy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매매계약서에 따름), 2016. 3. 30.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주었다. 원고 종친회는 2016. 4. 16., 2016. 5. 14.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6. 5. 30. 매각대금 9억 원에서 부동산중개비 2,500만 원을 지출하

고 나머지 8억 7,500만 원을 회원 12인에게 5,000만 원씩 입금하며 남은 금액은 양도

소득세 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8) 원고 종친회는 원고 bbb 등에게, 2016. 4. 19. 5,0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2016. 5. 29. 및 2016. 5. 30. 1,450만 원에서 1,950만 원까지(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

정)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내지 16호증, 을 2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의 주장

종친회는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종친회가

ttt과 iuy 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이거나 그 상속인들이 법정 합의를 통하여 원

고 종친회에 증여한 토지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

종친회이고, 원고 종친회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자는 원고 종친회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원고 종친회를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할 수 없고,

poi 등 12명이 원고 종친회의 문중규약에 기재한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임의단체로 볼 수 있다.

나) 앞서 본 원고 종친회의 설립 목적, 회원의 구성 및 수, 이 사건 임야 및 1농

지에 관한 소송과 등기 과정,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과 그 매각대금의 분배 경위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후손들은 서로 합의하에 원고 종친

회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원고 종친회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다

고 본다(이 사건 1, 2농지에 관한 원고 hhh 등의 명의 등기는 원고 종친회 앞으로

의 등기가 어려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종친회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bbb 등의

공동 소유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종친회는 그 회원의 수를 12명으로 유지하

여 왔고, 원고 종친회의 결의 역시 그 회원들만의 결의로 이루어졌으며, 원고 종친회가

이 사건 임야 및 1농지의 매각대금을 보유하지 않고 회원들인 원고 bbb 등에게 같

은 비율(회장과 총무의 경우 원고 종친회의 의결로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한 것을 제외)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질적으로 밀

양손씨 17세손 규자 항렬의 6, 7, 8대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소유하면서도 그

처분이나 사용ㆍ수익 등에서 그 회원인 12명이 공평하게 관여하고 이익과 비용을 부담

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고 종친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 정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

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구성원별로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 종친회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

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295(2017. 11. 17.)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1.17.

1. 처분의 경위

가. 충남 AA읍 BB리 산42-3 임야 8,13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 aaaaa종친회(이하 '원고 종친회'라 한다)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충남AA읍 BB리 360-1 전 536㎡, 같은 리 357-1 전 460㎡, 같은 리 355-1 전 2,380㎡,

같은 리 354-5 전 704㎡(이하 위 4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1농지'라 한다)는 원고

bbb, ccc, ddd과 eee, fff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충남 홍성읍 소향

리 360 전 754㎡(이하 '이 사건 2농지'라 한다)(이하 이 사건 임야, 1농지, 2농지를 모

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 hhh, kk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2016. 3. 30. 2016. 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ccc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종친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bbb 등'이라 한다)은 자신들

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관할 세무서에 공유 지분별로 양도소

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친회의 소유이고 원고 bbb 등은 원고 종

친회로부터 그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별지 2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