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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182 판결
[징발보상금][공1980.12.1.(645),13288]
판시사항

징발법상의 보상요율이 불분명한 경우의 징발보상금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이나 징발법상의 보상요율은 국가소속 국방부 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보상요율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국가에 석명을 하여 보상요율을 밝혀야 하고 그래도 알 수 없거나 그 요율이 부당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 보상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 징발법 제21조 , 징발법 부칙 제3항에 의한 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제2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54.1.14 원심판결 설시의 원고소유 임야 42정 9단 6무보를 징발하여 현재까지 유엔군의 주둔지로 사용하여 왔고, 위 징발 당시 본건 임야에는 30년생의 밤나무 950주가 생립되어 있었는데, 그중 947주가 위 임야의 징발사용상 벌채 기타의 사유로 멸실되었으므로, 피고는 1967.7.6 징발물이 멸실되어 반환불능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멸실된 위 밤나무 947주에 대한 징발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멸실된 동 징발물에 대하여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법률(법 제2264호)부칙 2항 , 같은 법 8조의 3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징발법 제19조 , 제21조 에 따른 정당한 징발보상금을 징발보상 증권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징발보상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인 위 징발법 제21조 제 1 항 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징발물 멸실의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조 제 2 항 에 의하면 위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대통령령인 징발법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면, 멸실의 댓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싯가를 각 그 보상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 같은 령 제11조 에 의하면 보상금액은 위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 보상금액을 확정지우려면 원고는 위 각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과세표준이 없다면 그 싯가)및 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배척한다고 설시하였다.

살피건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이나 징발법상 보상요율의 결정은 피고의 관장 사항으로서 피고 소속 국방부 보상심의회에서 보상요율을 사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상요율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에게 석명하여 본건 멸실물에 대하여 적용될 보상요율을 밝히고 그래도 알 수 없거나 그 요율이 부당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 보상액을 산출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0.7.8. 선고 80다122 판결 ; 및 1980.7.22. 선고 80다127 판결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않았음은 징발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 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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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5.12.선고 75나275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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