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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57 판결
[징발보상금][공1981.1.1.(647),13364]
판시사항

징발법상 보상요율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징발법상의 보상요율은 국가 소속인 국방부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보상요율이 불분명할 때에는 법원은 국가에 대하여 석명을 하여 보상요율을 밝혀야 하고 그래도 알 수 없거나 그 요율이 부당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 보상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택형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우창록, 윤영근, 송훈석, 유철균, 전병원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단, 여기서는 편의상 원고들의 청구 중 징발법 제22조의 2 에 따른 청구 즉 같은 조문 소정의 징발보상증권과 같은 조문 소정의 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청구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보고 이를 제외한 청구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본다).

헌법 제20조 제3항 에 의하면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 제2항, 같은 법 제8조의 3, 제9조 , 징발법 제21조 , 제22조의 2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징발보상증권(단 보상금액 또는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현금에 의한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대법원 1975.7.8 선고 70다340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헌법 및 법률위반 내지는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여기서는 원고들의 청구중 징발법 제22조의 2 에 따른 청구 즉 같은 조문 소정의 징발보상증권과 같은 조문 소정의 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청구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보며, 주문 표시의 「예비적 청구」도 같은 취지이다).

원심은 원고들이 원심판결 설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연도별 과세표준에 적용될 보상요율의 사정유.무, 요율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이나 징발법상보상요율의 결정은 피고의 관장 사항으로서 피고 소속 국방부 보상심의회에서 보상요율을 사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상요율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에게 석명하여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적용될 보상요율을 밝히고 그래도 알 수 없거나 그 요율이 부당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 보상액을 산출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0.7.8. 선고 80다122 판결 1980.9.30. 선고 78다1182 판결 각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않았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을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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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1.29.선고 71나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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