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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27 판결
[보상금][공1980.9.15.(640),13029]
판시사항

가. 징발보상금 산정을 위한 보상요율의 결정방법

나. 항소심에서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주문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징발보상금 산정을 위한 보상요율은 피고인 국가 산하 국방부에 설치된 징발보상심의회가 사정하는 것이므로 보상요율이 불분명할 때는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국가에 대하여 이를 밝혀 보아야 하고 그대로 알 수 없거나 그 요율이 부당할 때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 징발법 제19조 범위내의 보상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항소심에서 징발보상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청구는 취하되고 신 청구인 보상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항소심판결 주문에서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청구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소송계속이 없는 구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한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징발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제13조 , 징발법 부칙 제3항에 의한 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제2조 , 제3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상당의 보상금은 당해 사용연도별로 그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국방부보상심의회가 인근 토지의 임대실례 표준을 참고로 하여 사정한 보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임이 명백한 바, 이 사건에서 위 보상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연도별 과세표준은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당원에 송부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사본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하여도 더 나아가 여기에 적용될 보상요율의 내역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하고 그렇다면 청구취지기재의 각 해당보상증권액면금의 합계금들이 위 법조들에 의하여 정확히 산정된 보상금액 상당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토지들을 징발사용한 경우에는 징발법 제19조에 의하여 국가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 그 보상을 하여야 하는 바, 그 보상금을 정하는 절차는 위 원판시와 같음은 동 설시 각 법규에 명백하다.

그런데 위 판시에서 말하는 보상요율은 징발법 제24조 동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징발보상심의회가 사정하는 것이며, 동 심의회는 피고산하 국방부에 설치되고 징발 보상사무의 주무관청인 국방부장관의 내부적인 자문기관이므로( 당원 1970.3.24 선고 70다185 판결 참조) 위 보상요율이 불분명할 때는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이를 밝혀보고 그래도 알 수 없거나 그 요율이 부당할 때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 같은 법 제19조 의 범위내의 보상금액을 산출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징발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을 불행사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어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그 판시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1부의 인용판결이 나자, 피고가 이에 불복 항소하여 원심에 계속중 원고들은 원판시 청구취지와 같이 보상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즉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고, 피고도 이 청구의 변경에 아무런 이의없이 변론을 하고 왔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그렇다면 원고의 구 청구인 금원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취하되고, 신 청구인 보상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 당원 1974.5.28 선고 73다1796 판결 참조)이며, 원심판결 이유에서도 이런 취지에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주문에 따르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구 청구 즉 금원지급을 구한데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청구를 기각한다 하였으니 이 주문대로라면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청구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소송계속이 없는 구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어 그 부당함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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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2.7선고 70나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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