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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22 판결
[보상금][집28(2)민,111;공1980.9.1.(639),12996]
판시사항

가. 징발보상금의 기준과 그 지급방법

나. 징발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상요율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1970.12.31 시행 법률 제2264호) 시행당시의 징발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라도 징발법 제21조 의 소정의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상요율의 결정은 피고 국가소속인 국방부 보상심의회 관장사항이므로 피고에게 보상요율을 주장하게 하거나 그 사정기준을 밝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에게 입증촉구도 없이 원고가 보상요율의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입증책임 전도의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징발법 제21조 , 동법시행령 제11조 , 제13조 ,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징발법부칙 제3항에 의한 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제2조 , 제3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우창록, 유철균, 이종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징발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징발법 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징발법 부칙 제3항에 의한 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제2조 , 제3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보상금은 당해 사용연도별로 그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국방부보상 심의회가 인근토지의 임대실례표준을 참고로 하여 사정한 보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임이 명백한데 이 사건에 위 보상액의 산정의 전제가 되는 연도별 과세표준은 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해도 여기에 적용될 보상요율의 내역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보상증권의 액면금이 위 법조에 의하여 정확히 산정된 보상금액이 아니라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원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1970.12.31시행, 법률 제2264호) 시행 당시 징발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관계규정상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라도 징발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며 징발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되 다만 징발보상금 및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 징발보상금의 산정방법과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는 견해를 밝힌 바 있으므로( 대법원 1975.7.8 선고 70다340 판결 참조) 당사자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관계규정상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보상금은 당해 사용년도별로 그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피고소속 국방부 보상심의회가 인근 토지의 임대실례표준을 참고로하여 사정한 보상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보상요율의 결정은 피고 관장사항으로서 징발보상금에 대하여 피고 소속 국방부보상심의회에서 인근토지의 임대실례표준을 참작하여 보상요율을 사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에게 그 정한 보상요율을 주장하게 하거나 그 사정기준을 밝히도록 하여 이에 따라 징발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피고의 입증촉구도 없이 원고에게 보상요율의 주장, 입증이 없다는 사유로 본건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원심이 필경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원고에게 입증불능의 사항에 입증책임을 지운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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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2.7.선고 70나289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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