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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2391 판결
[보상금][공1981.3.15.(652),13646]
판시사항

가. 징발법상 보상료율의 산정방법

나. 피징발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보상증권의 교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의 지급을 고집하는 경우와 청구의 배척

판결요지

1. 징발법상 보상료율의 결정은 국가소속 국방부 보상심의회의 관장사항이므로 보상료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국가에 대하여 석명을 하여야 하고 그래도 알 수 없거나 요율이 부당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 보상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피징발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보상금의 산정방법과 그 지급방법에 따른 보상증권의 교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일반토지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 보상금 즉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고집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른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밖에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1970.12.31 시행법률 제2264호)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징발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 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제8조의 3 제9조 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 위 특별조치법 제8조의 3 의 규정에 의하면,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라도 징발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9조 는 이 법에 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되 다만 피징발자가 받는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 및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징발법(1963.5.1 법률 제1336호)도 1972.12.26 법률 제2386호로 개정하면서 제22조의 2 제1항 을 신설하여 위에서 본 특별조치법 제9조 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 사건 징발보상금의 산정방법과 그 지급방법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75.7.8 선고 70다340 판결 참조).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에 있어서 위의 기준에 따라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논지에서 말하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소론 불소급원칙위배 내지는 헌법 제20조 제3항 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가가 사인의 토지를 징발하여 사용한데 대한 징발보상금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그 징발사실이 인정된다면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징발법 제21조 제22조의 2 의 규정 등에 따른 보상기준에 의거한 징발보상증권 (다만 보상금액 또는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서만 지급하게 되어 있고, 다만 이 경우에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이나 징발법상 보상요율의 결정은 피고의 관장사항으로서 피고소속 국방부 보상심의회에서 보상요율을 사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보상요율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에게 석명하여 본건에 적용될 보상요율을 밝히고 그래도 알 수 없거나 요율이 부당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 보상액을 산출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80.9.3 선고 78다1182 판결 참조) 본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관계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방법과 그 지급방법에 따른 보상증권의 교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일반토지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 보상금 즉 현금으로서만 지급할 것을 고집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른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다2548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 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거증책임을 전도시킨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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