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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2063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① 쌍산수리조합은 1942. 3. 14.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1948. 8. 28. 연호수리조합과 통합하여 쌍호수리조합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 후 1961. 12. 13. 경산수리조합에 흡수합병되었고, ② 경산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해 경산토지개량조합으로, ③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해 경산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④ 경산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제9조에 의해 경산농지개량조합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⑤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⑥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중산지’는 1938년 경부터 경산시가 사업주체가 되어 축조사업을 시행하다가 1942. 3. 14.경 쌍산수리조합이 설립되면서 그 사업이 이양되어 1944년경 준공된 저수지이고, 이후 쌍산수리조합이 원고에 흡수되어 위 중산지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관되어 원고가 중산지 및 그 수리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등 유지ㆍ관리하고 있었으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위 중산지 내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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