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제13의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경산수리조합은 1925. 8. 22.에, 용성수리조합은 1941. 10. 31.에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구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1961. 8. 25. 법률 제701호)에 의하여 용성수리조합은 경산수리조합에 합병되었고, ② 경산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해 경산토지개량조합으로, ③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부칙 제3조에 의해 경산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④ 경산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제9조에 의해 경산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⑤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⑥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제11의 부동산은 1925.경 착공하여 1928.경 준공된 남매저수지에, 별지 목록 기재 제12의 부동산은 1954.경 착공하여 1959.경 준공된 문천저수지에, 별지 목록 기재 제13의 부동산은 1945.경 착공하여 1947.경 준공된 부제저수지에 편입되어 각 관리되어 왔다(그 설치 기관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제14 내지 제24의 부동산은 원고의 전신인 경산농지개량조합에 의하여 1986.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