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개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특수 농업협동조합 상무가 조합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동 조합의 사용자책임
판결요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제3항 에 의하면 특수농업협동조합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므로 위 특수조합의 상무가 타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조합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나, 위 조합상무는 재제상 또는 재제외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고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은 외관상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여지므로 위 조합은 위 어음을 선의로 배서양도 받은 자에게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이준기
피고, 상고인
대구우유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 조합(원래 명칭은 경상북도 낙농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조합으로서 상무인 소외 최태형이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 발행인으로 “경상북도 낙농협동조합 조합장 김용관, 상무 최태형”이라 기명하고 그 옆에 조합장의 직인과 위 최태형의 사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고 조합의 어음 수표를 발행해 오고 있었는데, 피고 조합의 명칭이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면서 당시 궐위중인 전무의 권한을 행사하여 전무로 사실상 호칭되던 위 최태형은 당좌거래 명의를 “대구우유조합 조합장 김용관, 전무 최태형”으로 변경한 후 소외 김정태에게 자금융통을 도와주려고 위 당좌거래 명의와 같이 발행인 명의를 기명하고 그 옆에 전무 직인과 자신의 사인을 압날한 이 사건 어음을 발행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김정태로부터 위 어음이 피고 조합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것으로 믿고 배서양도 받았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농업협동조합법(1980.12.31 법 제3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12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농업협동조합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군조합으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최태형이 위 김정태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 , 제57조의 2 제4항 , 상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상무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최태형의 위 인정과 같은 조합 명의의 어음발행은 외관상 그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하겠으니, 원심이 피고 조합에게 위 최태형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 하고 사용자 배상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법령해석과 상반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 중 당원 1974.11.26. 선고 74다993 판결 은 농업협동조합 상무대리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에 관한 사건이고, 당원 1970.11.24. 선고 70다2140 판결 은 국고수표에 관한 사건이며, 당원 1973.6.22. 선고 72다2391 판결 은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과 총무과장 및 경리계장 등이 공동발행인이 된 약속어음에 관한 사건으로서 모두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위 각 판결에서 명시된 당원의 법령해석이 원심판결이 이 사건에 관하여 내린 법령해석과 상반된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