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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2. 8. 18. 선고 81나162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28]
판시사항

협동조합상무의 약속어음발행행위가 무효일 경우 조합의 사용자 책임 유무

판결요지

협동조합상무의 약속어음발행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무효라 할지라도 그 행위는 외관상 그의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직무행위로 보여진다 할 것이므로 조합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참조판례
원고, 피항소인

강덕환

피고, 항소인

대구우유협동조합

주문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5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6. 22.부터 1982. 8. 18.까지는 연 5푼, 같은해 8. 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6. 22.부터 1981. 2. 28.까지는 연 6푼의, 같은해 3. 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 내지 20호증, 을 제12호증의 4, 을 제14호증의 3 및 을 제1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상무이던 소외 1은 1980. 4. 8. 같은해 4. 17. 및 같은해 4. 20. 세차례에 걸쳐 피고 조합의 조합장 소외 2의 명의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액면금 2,600,000원, 액면금 2,500,000원 및 액면금 2,400,000원의 약속어음 3장을 소외 3에게 발행하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각 발행일자에 소외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받아 그 소지인으로서 같은해 5. 24. 지급장소에 이르러 지급인에게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라는 이유로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조합으로서 1974. 8. 12. 달성군 농업협동조합 동부지소와 당좌계정약정을 맺고 당시 피고 조합의 명칭인 경상북도 낙농협동조합 조합장 소외 2 및 상무 소외 1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왔는데 1978. 5. 17. 피고 조합의 명칭이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당시 궐위중인 전무의 권한을 행사하여 사실상 전무로 호칭되어 오던 소외 1이 1979. 12. 14. 당좌거래 명의를 대구우유협동조합 조합장 소외 2 및 전무 소외 1 명의로 변경한 후 소외 3 개인의 사업자금을 융통해주기 위하여 발행인 명의를 위 당좌거래 명의와 같이 기명하고 그 옆에 전무직인과 자신의 사인을 찍어 이 사건 약속어음 3장을 소외 3에게 발행하였고, 원고는 소외 3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된 각 일자에 그 액면금과 같은 금액인 금 2,600,000원과 금 2,500,000원 및 금 2,400,000원을 이자는 각 월 4푼으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위 약속어음 등이 적법히 발행된 것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믿고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그 담보로 배서양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 8, 9호증의 각 1, 2, 을 제 10호증의 각 1, 2,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된다 할 수 없고, 을 제12, 14호증의 각 1, 2, 3, 을 제13호증, 을 제1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만으로서 위 인정을 다르게 할 수 없으며 그외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1980. 12. 31.자 법률 제3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25조 에 의하여 중앙회나 또는 군조합으로 부터서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조합의 상무인 소외 1이, 소외 3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일종의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 행위로서 같은법 제125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나 한편 같은법 제127조 , 제57조의 2 , 상법 제11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상무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조합의 상무인 소외 1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은 외관상 그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그 직무행위로 보여진다 할 것이니 피고 조합은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그가 무효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이 발행한 피고 조합 명의의 이 사건 약속어음이 무효한 것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된 손해액은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를 담보로 배성양도받으면서 소외 3에게 대여한 위 인정의 합계 금 7,500,000원이라고 할 것인바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인으로부터 배서양도받을 때에 좀더 주의를 하고 생각을 하였더라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의 경우처럼 타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에서 본 이유로 무효한 것임을 규지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사전에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이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소외 3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취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된데에는 원고 자신에게도 그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위 과실을 참작하면 그 배상액은 금 5,2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0. 6.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82. 8. 18.까지는 연 5푼의, 1982. 8. 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안병국 김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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