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상무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외의 자에게 할인을 위하여 발행한 수표의 효력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농업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상무가 할인을 위하여 조합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위 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수표소지인은 조합을 상대로 수표금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원예협동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인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농업협동조합인 피고조합의 상무이사이면서 수표발행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던중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 조합의 수표용지와 직인을 이용하여 발행인 피고조합, 발행일 1985.4.26, 액면 금 6,450,000원, 발행지 ○○읍, 지급인 농업협동조합, 지급지 농업협동조합 ○○군지부로 된 선일자 소지인 출급식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이를 1984.9.27 원고에게 할인하면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농업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소외인이 피고조합 명의의 수표를 원고로부터 할인하기 위하여 발행한 위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표발행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수표금청구는 법률상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된다 고 판단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제3항 의 법리를 오해한 바 없으려니와 소론 판례( 당원 1982.6.8 선고 82다150 판결 )는 사용자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상고인은 수표금청구를 하고 있고 사용자배상책임에 관하여 주장한 바도 없으니 위 판례는 본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