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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6.22 2016가단240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세림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세림(이하 ‘피고 세림’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신한에스엔티(이하 ‘피고 신한에스엔티’라 한다)에게 지급기일 2016. 3. 30., 지급지 충주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티드은행 충주지점,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지, 수취인, 발행일란은 각 공란인 약속어음 1장(A,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 신한에스엔티는 피고 주식회사 진석철강(이하 ‘피고 진석철강’이라 한다)에게, 피고 진석철강은 피고 주식회사 이웅(이하 ‘피고 이웅’이라 한다)에게 차례로 위 어음을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채로 배서양도 하였고, 피고 이웅은 2016. 3. 30.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일부를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채로 배서양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30.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티드은행 충주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사고신고서 접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으며, 현재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의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세림은 2016. 5. 4.까지, 피고 신한에스엔티는 2016. 5. 3.까지, 피고 진석철강은 2016. 7. 2.까지, 피고 이웅은 2016. 12. 15.까지 각 어음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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