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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6. 22. 선고 72다2391 판결
[손해배상][공1973.7.16.(468),7346]
판결요지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입함에 있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뿐만 아니라 동 조합의 총무과장과 경리계장이 공동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어찌하여 그들이 공동 발행인이 되었는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는 쉽사리 원고로서는 위 금원 차입이 위 조합에서 하는 것이고 위 약속어음이 위 조합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믿음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공삼식

피고, 상고인

금강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주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는 피고조합 총무과장 소외 1과 경리과장 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조합에 1969.6.5. 금100만원, 1969.7.30. 금5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조합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입함에 있어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 대차행위는 무효라 할것이나 금원 대차 당시 위 소외 1은 피고조합의 총무과장으로 금전출납등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위 소외 2는 경리계장으로 그 업무를 보좌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동인들을 통하여 피고조합에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로부터 피고조합이 위 금원을 차입한 행위는 피고조합의 피용자인 위 소외 1, 2의 금전출납등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워진 불법행위이므로 피고조합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의의 판단을 함에 있어 갑제1, 2호증의 기재내용을 증거로 들었다.

그러나 갑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그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피고조합의 전신인 금강토지개량조합의 조합장뿐만 아니라 총무과장 소외 1, 경리계장 소외 2도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로서 위 금원대여가 위 조합에게 하는 것이고 동약속어음이 위 조합에 의하여 발행되는 것으로 믿었다면 어찌하여 위 소외 1, 2도 공동발행인으로 되어 있는지 이점에 대한 심리가 없이는 쉽사리 원고로서는 위 금원차입이 위 조합에서 하는 것이고, 위 약속어음이 위 조합에 의하여 발행되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음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며, 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동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위 조합의 표시는 전혀없고 위 소외 1, 2만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바 만일 원고가 위 조합에 금원을 대여하고 그 조합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무슨 이유로 위 조합은 발행인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지 그점에 대한 심리를 좀 더하지 아니하고는 위 금원차입이 피고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원고는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음에 있어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 도지사의 승인도 없는 본건에 있어 쉽사리 이를 판단하기 곤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채 위와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아니면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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