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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다476 판결
[약속어음금][집19(1)민,374]
판시사항

이 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업목적에 필요한 자금이라 할지라도 군농업협조합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차입할 수는 없으므로 동 차입행위는 차입한 이농업협동조합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한 것이다.

판결요지

이 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업목적에 필요한 자금이라 할지라도 군농업협동조합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차입할 수는 없으므로 동차입행위는 차입한 이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장산리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2항(군협동조합에 관한 제111조 제1항 제4호 바,협동조합 중앙회에 관한 제153조 제1항 제5호 바) 의 입법취지에 의하면 이 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이라 할지라도 군농업협동조합 이외의 타인으로 부터 이를 차입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원판결이 그가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조합에 합병된 오음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소외인이 그 합병전 동 조합의 창고 건축자금으로서 원고로 부터 차입한 금원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발행 교부한 그 판시와 같은 약속어음 2매에 의거한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그 어음발행의 원인된 위 차입행위가 피고조합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였다고하여 그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에 정한 동법의 목적과 피고조합의 목적활동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위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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