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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선고 2018노3168 판결
무고
사건

2018노3168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허용준(기소), 최명수(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8고단557 판결

판결선고

2018. 10. 19.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고소내용, 바디캠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은 피고인이 수원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벽을 보고 서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교도관을 상대로 "머리를 박고 서 있어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고소한 부분은 허위의 사실로서 무고죄의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30.경 이천시 C, 1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27.경 수원구치소 D팀 교도관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에게 '벽에 머리를 박고 서있어'라고 지시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2018. 1. 2.경 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찰수사관 E에게 "2017. 10, 27.경 수원구치소 D팀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벽에 머리를 박고 서있으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0. 27.경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거실을 조사하던 D팀 팀원인 교도관 G은 반항하면서 교도관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피고인에게 '벽을 보고 서있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벽에 머리를 막고 서있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 G으로 하여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증인 G의 법정진술 및 바디캠 CD 6장의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D 팀원인 교도관 G이 피고인을 데리고 이불 불법제작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에게 "벽을 보고 서 있으라"고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수분간 벽에 머리를 박고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G의 지시를 '벽에 머리를 박고 서 있으라'는 것으로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G이 피고인에게 "머리를 박고 서 있으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G이 자신에게 "머리를 박고 서 있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오인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G을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G을 무고할 고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벽을 보고 서 있으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 이상 설령 피고인이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벽에 머리를 박고 서 있으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더라도 그것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 할 수는 없고 단지 고소내용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누범기간인 점, 죄질의 불량,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다수의 교도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공권력이 낭비된 점 등)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장구

판사 이석준

판사 김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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