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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557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경 이천시 C, 1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27. 경 수원 구치소 D 팀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피고인에게 ‘ 이놈 거지네 ’라고 욕설하였다” 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2018. 1. 2. 경 위 수원지방 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관 E에게 “2017. 10. 27. 경 수원 구치소 D 팀 중 대장으로 보이는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이 새끼 거지네 ’라고 욕설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0. 27. 경 피고인을 조사하던

D 팀 팀장인 교도관 F은 조사 중 피고인에게 ‘이 새끼 거지네 ’라고 욕설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 F으로 하여금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고소장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 당시에는 ‘ 대장 (F) 이 관 구실에서 조사 도중 피고인의 영치금을 확인하더니 “ 이 새끼 거지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반발하자 G이 복도로 데리고 나가 벽에 머리를 박고 서 있게 하였다 ’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G 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 복도에서 머리를 벽에 박고 서 있게 한 이후 6 층 관 구실에서 조사하다가 F이 피고인의 영치금을 확인하고 선 “ 이 새끼 거지네 ”라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여 전후관계를 뒤바꾸어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인이 고소 후 바디 캠 CD 영상을 확인하고 선 CD 어디에도 “ 이 새끼 거지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화되어 있지 않자 마치 녹화 종료 후에 “ 이 새끼 거지네 ”라고 말한 것처럼 진술을 바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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