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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19나671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수용 중에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3. 20. 18:10경 광주교도소 C실에서, 담당근무자인 교도관 으로부터 식기, 세면도구 등을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설치된 벨을 계속 누르면서 근무자를 반복적으로 호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지시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방해하고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등 규율위반행위를 하였다.

이에 교도관이 규율위반행위 조사를 위하여 퇴실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여 기동순찰대 소속 교도관들이 원고의 양팔을 붙잡고 D팀 사무실로 이동하려 하자 원고는 온몸에 힘을 주고 저항하였다.

이에 교도관들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7조에 따라 원고에게 보호장비인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원고는 몸부림을 치며 연행하던 교도관들을 넘어뜨렸고, 교도관들에 의하여 손목에 이어 발목에도 수갑이 채워지려 하자 원고를 제압하던 위 교도관의 종아리를 물어뜯었으며, 스스로 머리를 바닥에 찧는 등 교도관들을 뿌리치면서 몸부림을 쳤다.

다. 광주교도소는 2018. 3. 20. 형집행법 제110조에 기한 징벌대상자 조사를 위해 원고를 보호실에 분리 수용하였고, 원고에 대한 보호실 수용이 이루어진 2018. 3. 20.부터 2018. 3. 22. 오전 11시경까지 원고의 접견 및 실외운동 등을 제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교정공무원이 2018. 3. 20.경 부산에서부터 원고를 접견하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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