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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노316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고소내용, 바디 캠 영 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은 피고인이 수원 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 벽을 보고 서 있으라

” 는 지시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교도관을 상대로 “ 머리를 박고 서 있어라

” 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고소한 부분은 허위의 사실로서 무고죄의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30. 경 이천시 C, 1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27. 경 수원 구치소 D 팀 교도관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에게 ‘ 벽에 머리를 박고 서 있어 ’라고 지시하였다” 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2018. 1. 2. 경 위 수원지방 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관 E에게 “2017. 10. 27. 경 수원 구치소 D 팀 교도 관이 피고인에게 ‘ 벽에 머리를 박고 서 있으라

’ 고 지시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0. 27. 경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거실을 조사하던

D 팀 팀원인 교도관 G은 반항하면서 교도관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피고인에게 ‘ 벽을 보고 서 있으라

’ 고 지시하였을 뿐 ‘ 벽에 머리를 막고 서 있으라

’ 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 G으로 하여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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