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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6 2014고단8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8:20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기결 2동 상층 11실에서 위 교도소 수용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마실 물을 왜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감춰놓느냐.”라고 말하자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교도관 D이 이를 제지하며 경고하여 일단 말다툼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도관이 경고하고 돌아가자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가량 때리고, 위 교도관이 와서 제지를 하고 있는 중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상,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수형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도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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