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5.16. 선고 2018고단557 판결
무고
사건

2018고단557 무고

피고인

A

검사

허용준(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16.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이천시 C, 1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27.경 수원구치소 D팀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놈 거지네'라고 욕설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2018. 1. 2.경 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찰수사관 E에게 "2017. 10. 27.경 수원구치소 D팀 중 대장으로 보이는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이새끼 거지네'라고 욕설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0. 27.경 피고인을 조사하던 D팀 팀장인 교도관 F은 조사 중 피고인에게 '이새끼 거지네'라고 욕설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 F으로 하여금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고소장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 당시에는 '대장(F)이 관구실에서 조사 도중 피고인의 영치금을 확인하더니 “이 새끼 거지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반발하자 G이 복도로 데리고 나가 벽에 머리를 박고 서 있게 하였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G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 복도에서 머리를 벽에 박고 서 있게 한 이후 6층 관구실에서 조사하다가 F 이 피고인의 영치금을 확인하고선 "이 새끼 거지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전후관계를 뒤바꾸어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고소 후 바디캠 CD 영상을 확인하고선 CD 어디에도 "이 새끼 거지네"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화되어 있지 않자 마치 녹화종료 후에 "이 새끼 거지네"라고 말한 것처럼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교도관들은 피고인이 주류를 제조하여 마신 사실이 있는지, 이불을 불법제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영치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아무런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고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바디캠 CD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실이 밝혀져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으로 인해 피고소인이 실제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2017. 11. 출소 후 직장에 어렵게 취업하였으므로, 앞으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30.경 이천시 C, 1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27.경 수원구치소 D팀 교도관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에게 '벽에 머리를 박고 서있어'라고 지시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2018. 1. 2.경 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찰수사관 E에게 "2017. 10. 27.경 수원구치소 D팀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벽에 머리를 박고 서있으라'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0. 27.경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거실을 조사하던 D팀 팀원인 교도관 G은 반항하면서 교도관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피고인에게 '벽을 보고 서있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벽에 머리를 막고 서있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 G으로 하여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다는 인식, 즉 무고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설령 고소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고소한 사람이 그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고소하였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바디캠 CD 6장의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D 팀원인 교도관 G이 피고인을 데리고 이불 불법제작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에게 "벽을 보고 서 있으라"고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수 분간 벽에 머리를 박고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G의 지시를 '벽에 머리를 박고 서 있으라'는 것으로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비록 G이 피고인에게 "머리를 박고 서 있으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G이 자신에게 "머리를 박고 서 있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오인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G을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G을 무고할 고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F에 대한 무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차주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