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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7.3. 선고 2011구합904 판결
모악산관광지조성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등취소
사건

2011구합904 모악산관광지조성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등취소

원고

유한회사 모악케이제이

피고

완주군수

변론종결

2012. 6. 5.

판결선고

2012. 7.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모악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및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1069-1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금속기와지붕 2층 판매시설 1층 544.87㎡, 2층 473.77㎡, 옥탑 1층 65.17㎡에 대한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소재 모악산 일대 149,665㎡ 지상에 공공··숙박·상업·운동·오락시설 등을 갖춘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모악산 관광지 조성계획(이하 위 관광지를 '이 사건 관광지'라 하고, 위 조성계획은 이후 수 차례 변경되었으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995. 5. 6. 전라북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1995. 5. 22. 완주군고시 제1995-65호로 이를 고시한 다음, 이 사건 관광지를 조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7. 이 사건 관광지 구역에 속해 있는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1069-1 대 940.1㎡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금속기와지붕 2층 판매시설 1층 544.87㎡, 2층 473.77㎡, 옥탑 1층 65.17㎡(이하 위 각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조성계획상 '농산물직판장'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설구분을 '판매시설'로 변경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판매시설(농산물판매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판매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1. 18. 원고의 위 각 신청에 대하여 "귀사에서 신청하신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및 조성계획 변경신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모악산 관광지 조성계획)에 부적합하여 용도변경이 불가함을 붙임과 같이 통지합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각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각각을 '이 사건 조성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신청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조성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성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부분에 대한 원고적격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참조).

관광진흥법상 일반 국민이 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개발기본계획 또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별 관광자원개발·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거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에 관한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축법 제38조 제1항, 제2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 행정청'이라 한다)에게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건축물대장 표시사항의 정정 또는 변경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조성계획상 지정용도를 '농산물직판장'에서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조성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정정 또는 변경신청을 불허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조성계획변경의 입안 및 결정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계획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기하여 위 부분에 대한 적법한 신청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 소는 적법하고, 결국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관광지 조성계획상 상가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하여,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1999. 6. 26. 문화관광부령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호 가목 [별표 4의3]은 농산물직판장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9. 6. 26. 문화관광부령 제26호로 개정된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15]는 이를 삭제하였고,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이와 동일하므로, 농산물직판장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소재지로 특정하여 계획하고 있는 이 사건 조성계획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관광지 조성 경과

(1) 모악산 일대에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 사건 조성계획은 1일 관광 레크레이션 및 주말 휴양을 위한 관광지 조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등의 정비로 내방객의 불편함과 환경오염, 무분별한 토지이용을 방지하여 합리적인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성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연환경(지형 및 지세, 기상, 식생, 경관, 지장물), 인문환경(토지이용현황, 교통현황), 관광환경(주변 관광자원), 관련 상위 행정계획 등을 분석하고, 과거 모악산 탐방객 추세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관광객 추정치를 산정한 다음,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 시설배치계획, 유치시설물계획, 기반시설계획(상수도, 우수, 오수), 조경계획, 투자계획 등 세부계획을 입안하여 이 사건 조성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시설배치계획에 의하면, 공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 및 오락시설, 휴양시설이 계획되었다.

(3) 그 중 상가시설은 건축연면적 7,660㎡ 규모로서(이후 조성계획 변경과정에서 9,217.1㎡로 증가하였다가 재차 9,757.1㎡로 증가되었다) 25개동 지상층 2층으로 계획되었는데,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지 중심부에 도로를 따라 음식점, 토산품판매점, 매점 등을 중점 배치하였고, 관광지 이용객과 등산객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산로 방향의 도로에 휴게시설과 함께 배치하기로 하였다.

(4) 이 사건 조성계획은 최초 수립·고시된 이후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 차례 변경이 있었는데, 2004. 11. 20. 완주군고시 제2004-437호로 고시된 조성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관광지 중 상가시설은 토속음식점 1개, 상가 5개, 농산물직판장 1개 등 3종 7개로 구성되고, 각 시설마다 위치할 지번이 확정되어 있으며, 그 중 농산물직판장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소재지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다. 위 조성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에 의하면, 위 농산물직판장으로 계획된 이 사건 건물의 지정용도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7호 판매시설 다목 중 농산물 판매업에 한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후 2007. 12. 26. 완구군고시 제2007-704호로 고시된 조성계획(변경)에 의하면 위 상가시설 중 토속음식점은 상가로 변경되어, 전체적인 상가시설은 2종 7개가 되었고,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다만, 피고는 당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에 '허용도: 지정용도 외의 용도'로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의 용도'로 그 오류를 정정하였다).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경과

(1) 관광지 조성계획상 상가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하여,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1999. 6. 26. 문화관광부령 제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1호 가목 [별표 4의3]은 "상가(점), 음식점, 기념품점, 토산품판매점, 휴식소(매점), 주점, 다방, 농산물직판장, 사진점, 이·미용원, 기타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2) 위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소정의 상가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규정은 1999. 6. 26. 문화관광부령 제26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55조 제2항 [별표 15]로 변경되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업소,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업소, 사진관 기타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로 개정되었다(이하에서는 위 1999. 6. 26. 문화관광부령 제26호로 전부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한편, 그 이후 위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2007. 12. 31. 문화관광부령 제179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위 조항이 제60조 제2항 [별표 19]로 변경되었으나, 그 내용은 위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조항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위와 같이 2007. 12. 31. 문과관광부령 제179호로 전부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4) 이 법원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이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호 가목 [별표 4의3]이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15]로 개정된 사유에 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상의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예시규정으로서, 1999. 6. 2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당시 열거규정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예시 규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추측되며, '농산물직판장'을 삭제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전부개정 당시의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는다"고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한편, 행정 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입안·결정된 행정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조성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여 무분별한 토지이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관광지를 조성하려는 목적 하에서, 숙박시설은 주변의 동적인 공간과 격리된 정적 분위기의 입지에 배치하고, 상가시설은 관광지 중심부에 도로를 따라 배치하였던 것이고, 관광지 시설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관광지 내 각 부지별로 입점시설을 확정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소재지에는 농산물직판장을 배치하였던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계획수립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하면 농산물직판장을 상가시설로 둔 사례가 드물고, 상가시설계획 자체에서도 해당 상가시설지구를 포괄적으로 '상가'로 지정할 뿐, 각 장소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업종까지 지정하지는 아니하고 있다고 하나, 개개의 관광지마다 사정과 고려요소가 다른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다른 관광지 조성계획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조성계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15](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도 같다)가 상가시설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하여 과거에 "상가(점), 음식점, 기념품점, 토산품판매점, 휴식소(매점), 주점, 다방, 농산물직판장, 사진점, 이·미용원, 기타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업소,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업소, 사진관 기타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로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별표 규정의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성계획상의 농산물직판장이 위 규정 소정의 '판매시설' 또는 '기타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이라고 보기 충분할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위 상가시설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별표의 규정이 예시적 규정임을 명확하기 위한 취지일 뿐 농산물직판장의 용도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점, ④ 위와 같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부칙에 별다른 경과조치에 관한 정함이 없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행정계획의 기본적 특성상, 피고에게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및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산물직판장의 용도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성계획이 결정될 당시와 비교하여 농산물직판장을 조성계획에서 배제하여야 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농산물직판장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피고가 이 사건 조성계획을 입안·결정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건축법 제2조 제2항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농산물판매장'이라고 기재된 것은 건축물표시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삭제·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와 같은 취지의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법 제2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면서, 그 세부용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7호에 의하면, '판매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는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이 있다.

한편, 건축법 제38조는 관할 행정청에게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내용, 기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있다. 위 규칙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은 당해 건축물에 대한 일반표시사항, 건축물현황, 소유자현황 등 세가지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건축물대장규칙 제7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건축물 표시사항란에는 당해 건축물의 '주용도'를, 건축물현황란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각 기재하게끔 되어 있다. 또한 관할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을 최초 생성할 경우 당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의무를 부담하며(건축물대장규칙 제12조 제3항),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정의 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와 건축물 표시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게 신청하여야 하는데(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 제1항),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 제2항).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게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제3항).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은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규칙 등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관할 행정청이 작성·보관하는 건축물대장은 당해 건축물의 현황과 일치되어야 하나, 반드시 건축법 제2조 제2항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서 거시된 건축물 종류 명칭에 국한되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건축물대장에는 '주용도' 이외에 건축물현황란에 '용도'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물의 주용도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각 층별로 세부용도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이고, 관할 행정청이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게 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2조 제2항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서 거시된 건축물 종류 명칭에서 더 나아가 세부적인 용도를 기재할 수도 있는 점, ③ 실제 상당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 부분의 용도란 기재에 있어서 '사무실', '전기실', '즉석판매제조업', '물탱크' 등 건축법 제2조 제2항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서 거시된 건축물 종류 명칭과 다른 기재가 발견되는 점, ④ 건축물대장규칙은 관할 행정청에게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그 용도기재에 있어서 건축법 제2조 제2항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소정의 건축물 종류 명칭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더욱 세부적인 용도 기재를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이 사건 조성계획에서 농산물직판장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 부분 용도란에 '판매시설'이라는 명칭 다음에 괄호 안에 '농산물판매장'이라고 부기한 것이 건축물의 현황과 맞지 아니한 기재라고 보기도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성계획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따라 그 건축물대장 용도란에 '판매시설(농산물판매장)'이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정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정정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춘

판사 유철희

판사 김선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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