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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3 2016가단73767
건축물대장지번변경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청에 비치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K 답 8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지번이 안산시 단원구 K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농어가주택이 있지 않고, 이 사건 건물과 구조가 유사하나 면적이 더 넓은 건물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축법 제38조, 제39조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규칙 제20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그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그 건축물의 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그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그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그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그 건축물 소유자가 그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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