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소재 모악산 일대 149,665㎡ 지상에 공공ㆍㆍ숙박ㆍ상업ㆍ운동ㆍ오락시설 등을 갖춘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모악산 관광지 조성계획(이하 위 관광지를 ’이 사건 관광지‘라 하고, 위 조성계획은 이후 수 차례 변경되었으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995. 5. 6. 전라북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1995. 5. 22. 완주군고시 제1995-65호로 이를 고시한 다음, 이 사건 관광지를 조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7. 이 사건 관광지 구역에 속해 있는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1069-1 대 940.1㎡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금속기와지붕 2층 판매시설 1층 544.87㎡, 2층 473.77㎡, 옥탑 1층 65.17㎡(이하 위 각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조성계획상 ‘농산물직판장’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설구분을 ‘판매시설’로 변경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판매시설(농산물판매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판매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1. 18. 원고의 위 각 신청에 대하여 “귀사에서 신청하신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및 조성계획 변경신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모악산 관광지 조성계획)에 부적합하여 용도변경이 불가함을 붙임과 같이 통지합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각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각각을 ‘이 사건 조성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신청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